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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보사연 입장 전문

생명윤리 보사연 입장 전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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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련된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시안 내용이 생명과학 연구마저 금지하고 있다는 보도(조선일보 12월11일자)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번 시안을 마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일선 의료계 등에서는 이번 시안이 인간 배아연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결국 생명과학 연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나, 이는 상당부분 법 시안 내용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안의 기본 취지는 생명과학연구를 중지하거나 퇴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구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 보자는 데 있다.

일례로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착상단계 직전의 인간 배아세포 복제가 성공됐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연구자에 대한 격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구에 사용된 배아세포의 출처와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이런 연구사례에 대해 이번 시안에서는 난치병 치료기술 개발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인간 배아세포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생명과학 연구자의 연구환경 보호도 고려해 실험기관의 대표가 실험실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는 생명과학 연구자에게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생명과학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을 점차 감소시키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꼭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도 생명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 중에 있으며,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지원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향후 생물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할 비중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안전과 윤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생명과학에 대한 장·단점을 모두 도출해 국민의 동의가 뒷받침된 총체적 관점에서 육성전략이 재검토돼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연구진들은 생명과학자 뿐 아니라 인문,사회학자, 종교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연구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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